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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보는 법 배우기

by 지식숲 2021. 9. 20.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 부동산 계약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니 등기부등본의 열람방법이나 보는 방법을 망각하는 경우나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지 않거나 보는 방법을 모른다면 수 억이 되는 돈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안전한 부동산 계약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에-등기소-검색
인터넷등기소 들어가기

1.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열람하기-누르기
열람하기 선택

2. 바로 보이는 화면 중앙에 '열람하기'를 눌러줍니다.

 

 

주소 검색 방법 선택 및 주소 검색

3. 내가 열람할 주소를 검색합니다. 먼저 위쪽에 주소 검색 방법을 선택합니다. 보통 주소를 검색해서 찾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간편 검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래 주소란에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하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알맞은-주소-선택하기
주소 선택

4. 저는 주소를 자세히 적지 않아서 소재지번이 많이 나왔지만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몇 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중 알맞은 주소를 선택해주세요.

 

 

열람할-부동산-정보확인
정보 확인

5. 내가 선택한 주소의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맞다면 선택을 누릅니다.

 

 

 

등기부등본-유형-선택
등기기록 유형 선택

6.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부'에서 말소 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이 있는데 말소 사항 포함은 이전의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었고 대출은 언제 갚았는지 과거 이력이 통째로 나오는 것이고 현재 유효사항은 이 부동산에 유효한 소유권, 저당권 등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특정인의 지분이나 지분 취득 이력 등이 나옵니다. 전부에서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등록번호-공개여부-선택
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7.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결제할-등기부-확인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

8. 결제할 부동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결제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아이디가 있으면 일반 로그인, 없다면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핸드폰 번호와 사용할 네 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이때 입력한 네 자리 비밀번호는 다음에 다시 사용해야 하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결제하기

9. 마지막으로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전체 동의를 한 후 결제를 진행하면 등기부등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열람한 페이지를 출력한다면 그 자료는 법적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식 기관에 제출을 하려면 '발급하기'로 출력을 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고 쉽게 생각해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과 대출 현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표제부

등기부등본-표제부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과 대지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등기 순서와 접수날짜, 위치, 명칭, 구조, 층, 용도, 면적 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계약할 때 표제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갑구

등기부등본-갑구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기본정보와 소유권 관련된 사항은 모두 갑구에 기입됩니다. 공동 소유도 소유자에 포함되므로 '공유자'라는 표기로 같이 표기됩니다. 위 사진에서는 오른쪽 제일 아래 공유자가 표시되어 있네요. 단순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입도 갑구에 기입됩니다. 예를 들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등기가 여기에 포함되고 갑구에 이런 등기가 있다면 주의해야만 합니다.

위 사진에서 순위번호순위 번호 2에 압류가 나와있습니다. 2001년 11월 8일에 압류가 들어왔고 압류에 대한 권리자는 역삼세무서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소유자가 세금을 내지 못해서 집이 압류를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 번호 3에 '2번 압류등기말소'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2001년 11월 13일에 세금을 징수했고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권리가 말소된 것은 취소선을 그어 말소되었다는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취소선이 없는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3. 을구

등기부등본-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기입되어 있고, 예를 들면 저당,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등이 기입됩니다. 흔히 집을 매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때 대출내역이 근저당으로 을구에 기입이 되는 것입니다.

위 사진 순위번호 1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근저당권자는 국민은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2002년 9월 6일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1억 9천5백만 원을 빌려 주택을 매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첫 번째 소유자가 두 번째 소유자에게 집을 매매하면서 순위 번호 1의 근저당이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취소선이 그어졌고 순위 번호 3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었죠. 현재 이 집은 10억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구가 왜 중요할까요? 을구는 그 부동산과 금전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돈을 찾아갈 수 있는 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소유자가 10억의 대출을 받았고 내가 8억의 전세금을 내고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은행과 나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기 위해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은행과 내가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경매에서 집이 10억에 팔렸다고 한다면 은행이 10억을 가져가고 내 8억은 법적으로 말소가 됩니다.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은행이 먼저 대출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을구는 돈 받는 순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을구의 순위번호가 그 순서가 되는 것이고 앞쪽에 있을수록 돈을 빨리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 계약을 하자마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라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만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늦는다면 나보다 순위가 빠른 근저당이 잡힐 수도 있고 이런 경우 내 전세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을구를 보면 매매가에 비해 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은 위험한 거래가 될 수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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