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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과 대상지역, 신고 기준금액, 대상주택, 계도기간 알아보기

by 지식숲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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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해 6월은 부동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달이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6월은 부동산에 대한 많은 변동이 있어 다른 해에 비해 더욱 중요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즉,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양도세)가 최고세율 75%까지 상승하고 재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도 확대가 됐죠. 이런 변화 속에 스타트를 끊은 전월세 신고제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목적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니 그 목적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 이 신고제의 목적을 임대차 신고의 전자화를 통한 국민편의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화에 기여하고 시의성 있는 분석 및 통계자료를 제공함에 따라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2. 신고 대상

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와 각 도의 시 지역이 대상 지역입니다. 단, 각 도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신고 기준금액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선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존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갱신계약 시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대상 주택

다세대, 아파트 기숙사, 상가주택, 고시원, 판잣집, 공장,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신고 대상이며 학교 기숙사는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계도기간과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4만 원 ~ 100만 원으로 기간과 계약기간 등에 비례해서 차등 부과합니다. 그리고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는 100만 원입니다.

 

4. 신고방법과 신고의무자

※ 전월세 신고를 한다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정일자를 받으러 관공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신고의무자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임과 임차인 모두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사람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되고,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 모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②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 네이버에 전월세 신고제를 검색해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전월세신고-사이트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

 

 

 

㉯ 첫 화면의 왼쪽 편에 신고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전월세신고-1단계-시군선택
전월세 신고 시작

 

㉰ 신고하기를 누르면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다음으로 나오는 화면에서 신고서 등록을 누릅니다.

전월세신고-2단계-신고서-등록-선택
신고서 등록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따로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전월세신고-3단계-로그인
로그인 하기

 

㉲ 소재지 주소를 검색 입력하고 신청인을 선택합니다.

전월세신고-4단계-주소입력
주소, 신청인 선택

 

 

 

㉳ 각 목록에 맞게 기입을 하고 등록 완료를 누릅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는 반듯하게 사진을 찍어 흑백이 아닌 상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5단계-신고서작성1
신고서 작성1
전월세신고-5단계-신고서작성2
신고서 작성2

이렇게 하면 전월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계도기간은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확정일자가 잡히니 꼭 하셔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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