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마무리되며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은 돈을 받아 좋기는 하지만 자료 제출에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내가 회사에 제출하는 것 대신 국세청에서 회사에 필요 자료를 일괄 전달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데 21년 1월에 도입되어 이용하기에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과 자주 하는 질문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월급이 발생하고 이것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맞는 간이세액 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원천징수를 한 뒤 연말, 연시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와 부양가족의 소비 금액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 크레디트 납부금액 등과 부양가족의 정보를 국세청에서 바로 전송해주는 것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여 그동안 내가 낸 세금이 과하다면 환급을,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가장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회사에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을 동의한다면 회사는 국세청에 일괄 제공 신청 명단을 국세청으로 전달합니다. 그 후 근로자는 1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일괄 제공 신청 동의를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공제 항목별 삭제 신청,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 개별 건 별 삭제 신청 중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고, 만약 필요하다면 발급기관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 조회 및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홈텍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오른쪽 아래 부분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누릅니다.
2.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합니다.
3.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신청합니다.
본인 인증 신청은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부양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부양가족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합니다. 인증은 공동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I-PIN, 지문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양가족이 직접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신청을 하는 부양가족 본인 외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결과는 세무서 담당자가 첨부서류(위임장) 검토 후 승인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팩스 신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를 누른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팩스로 전송합니다.(1544-7020)
미성년 자녀 조회신청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 증명서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 세무서 방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세무서 방문신청은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 위임장입니다.
4.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 및 PDF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탭들을 한 번씩 클릭하면 금액이 조회되고 회사의 제출 양식에 맞게 한 번에 내려받기나 한 번에 인쇄하기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마무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하며, 1월 15일 ~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이 집중되는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원, 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과다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자료 제공자인 부모님이 휴대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에서 로그인하여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신청서(온라인에서 출력)와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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