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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불법주차 신고방법과 과태료 안내, 1분만에 신고해버리기

by 지식숲 2021. 10. 7.

불법주차 때문에 피해를 볼 때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차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신고해서 원활한 교통질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래 간편한 신고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주차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과거엔 번호판 조회를 통해 차주를 찾아 전화연결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경찰이 임의로 번호판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산콜센터

다산콜센터-설명
다산콜센터 안내

다산콜센터는 서울의 지자체 콜센터 이름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관계없는 정보를 알기 위해 전국에서 다산콜센터를 이용하기도 하죠.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 다산콜센터에서 불법주차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불법주차를 신고하려면 다산콜센터 번호인 120에 신고내용을 문자로 보내거나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고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문제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번호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 콜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의 단점은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자체에 불법주차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반이 출동하고 직접 확인 후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다산콜센터 번호 확인하기

2.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지자체 콜센터에 신고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단속반이 출동하지 않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 번 앱을 설치해두면 콜센터에 신고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다운받기

안전신문고-접속화면
접속중

3. 설치가 끝난 안전신문고 앱을 열어줍니다.

 

안전신문고-홈화면
불법주정차 신고 선택

4. 안전신문고 홈 위쪽에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불법-주정차-신고탭
불법주정차 신고탭

5. 불법 주정차 신고, 사진, 발생지역을 차례로 선택해 줍니다. 이때 발생지역은 나의 GPS 기반으로 자동 설정이 되며 만약 위치가 맞지 않다면 위치 찾기를 눌러 나오는 지도 위에서 수동으로 설정해줍니다. 사진은 바로 촬영을 해도 되고 촬영된 사진을 앨범에서 선택해도 됩니다. 위 세 가지 입력이 마무리되면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가 끝납니다. 만약 불법주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발생지역 아래 내용란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타자로 쓰기 힘들면 오른쪽에 음성이라는 버튼을 눌러 말을 하면 글자로 변환해서 입력해주니 이 방법으로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발음을 또박또박하셔야 합니다.

 

 

 

 

 

 

 

3. 행정구청에 민원 넣기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 중 가장 불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를 발견했다면 해당하는 행정구청에 전화를 걸어 교통지도과, 교통관리과 또는 경제교통과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구청은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알맞을 과에 연결을 해야 해서 제약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불법주차 과태료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종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승합차 종류 : 11인승 이상 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승용차 종류 : 11인승 미만 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

 

일반 주정차 위반

승합차 : 5만 원

승용차 : 4만 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승합차 : 9만 원

승용차 :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승합차 : 13만 원

승용차 : 12만 원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승합차 : 9만 원

승용차 : 8만 원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자진납부 기간에 납부를 한다면 20%를 감면해주고 미납이 된다면 매월 1.2%씩 추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불법주차 과태료는 위와 같지만 2시간 초과 위반을 할 시 원금액에 만 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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