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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공급 확대 안내, 무자녀도 공급 받을 수 있나?

by 지식숲 2021. 11. 18.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요즘 대출 규제 또한 강화되어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신혼부부에겐 더욱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할 때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한 가정을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억 소리 나는 집을 매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 가지 희망이라고 한다면 주택 청약이 있지만 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은 자녀 수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면 특별공급을 받을 확률은 0%에 수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21년 11월 16일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자녀-신혼부부-주택청약-공급-확대-포스터
공급 확대 포스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건설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 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2.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간단히 말하면 약 3.3억 이하)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고 납입 회차는 6회차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신혼부부인데 주택 청약이 없다면 빠르게 만드시고 가입은 해놨지만 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차를 분할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못 넣은 회차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 통장에 일정 금액의 예치금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그 외 광역시는 250만 원, 나머지는 200만 원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예치금이 통장에 있어야 하니 미리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공급 순위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거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2순위는 1순위가 아닌 사람들 모두가 2순위가 됩니다. 만약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순위로 공급을 받고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순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항목 가점 조건
소득기준(최대 1점) 1 외벌이 80퍼센트 이하, 맞벌이 100퍼센트 이하
자녀수(최대 3점) 1 1명
2 2명
3 3명
분양지역 거주 기간(최대 3점) 1 1년 미만
2 1년 이상 ~ 3년 미만
3 3년 이상
청약 저축 납입 횟수(최대 3점) 1 6회 ~ 12회
2 13회 ~ 24회
3 25회 이상
혼인 기간(최대 3점) 1 5년 ~ 7년
2 3년 ~ 5년
3 3년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신혼부부-특별공급-개선안-안내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거의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자녀가 없었기에 몇 번의 청약 도전이 좌절되고 자녀가 없으면 거의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기회가 생겨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선공급을 70%, 일반공급을 30%로 정했고 자녀가 없으면 순위에서 밀린 후 기회가 없었지만 개선안은 공급 물량의 30퍼센트를 무자녀 신혼부부를 포함시킨 추첨제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꽤 높은 비율을 추첨하기 때문에 몇 번 시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첨제는 소득요건을 미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입장벽이 낮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적다 보면 경쟁이 심해지겠지만, 과거 특별공급에서 무자녀 신혼부부는 아예 공급을 받을 수 없었던 현실을 생각하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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