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조건, 제출서류, 지원금액 등)

by 지식숲 2021. 11. 11.

늦은 결혼과 임신, 스트레스, 과로, 전자파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와 지원 신청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에 대하여

난임이란

세계 보건기구인 WHO에서 난임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난임은 지난 2004년에 10만 명에서 2018년엔 16만 명으로 60% 증가했습니다.

 

난임 원인

난임의 원인은 통계적으로 남성이 40%, 여성이 40%, 둘 다 문제가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20% 정도 됩니다. 남성의 원인으로는 고환에 장애가 있거나 발기 장애, 무정자증 등이고 여성의 원인은 나팔관이 막히거나 배란 장애, 자궁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로 비만, 식습관, 근무환경, 스트레스, 노화 등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포스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포스터

 

사업 개요

난임으로 인해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 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먼저 추진하지는 않았고 난임 당사자 8천5백여 명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금액표
회차별 지원금액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8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 그리고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 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있는 부부이어야 합니다. 난임진단서는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 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사람은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 요인 검사 결과 및 남성 요인 진단서를 검토 및 판단한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이 된 난임부부이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 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경문, 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삼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삼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임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중위소득-확인표
2020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연중 언제나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시술비 지원 결정이 나면 3개월 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만)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스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