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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친족 가족 실업급여, 실업급여 계산기를 알아보자!

by 지식숲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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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대부분 실업급여는 실직을 했을 때 받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테니 이 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의사항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퇴직 직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나 가게에서 실직한 분들은 실업급여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인, 장모, 사촌 등도 모두 친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이상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지 않지만 어느 범위까지 친족을 범위를 조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친족의 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친족임을 알았다는 가정하에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따지는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문답 형식을 서류이고 사업주 자필로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 결정 기준, 타 근로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며 각종 서류를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도 친족이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근로자성 여부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냈던 고용보험료는 환급됩니다.

 

3.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를 당해도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횡령, 기밀 누설, 금고 이상의 형, 정당이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등입니다.

 

 

 

1. 조건

  • 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주 5일 기준으로 약 7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아래는 그 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이직사유-1번
정당한 이직사유1
이직사유-2번
정당한 이직사유2

 

 

 

2. 수급기간(만 나이 기준)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 신청방법

① 나의 실직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바로 해야 하지만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니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합니다. 네이버에 워크넷을 검색 후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들어가 로그인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로그인은 네이버로 연동이 됩니다. 구직 신청 과정은 간단하니 천천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워크넷-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③ 거지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단, 신청 전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받아도 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순으로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④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친족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인정이 될 것입니다.

 

 

 

4.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업급여의 기준금액은 퇴직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이라고 검색하면 최상단에 계산기가 나옵니다. 나의 상황을 검색하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바로 간편 모의계산이 나오니 이것을 이용해 예상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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