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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방법, 프리랜서, 알바, 단기간 근로자 주휴수당 명쾌하게 알아보기

by 지식숲 2021. 6. 17.

 

제목-주휴수당-조건과-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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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며 법으로 규정된 금액은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야 할 돈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고 계산방법과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주휴수당이란 정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단기간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를 쉬게 하도록 만든 법으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과 입법 취지의 맥이 같습니다. 

 

2. 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한 근로자입니다.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의 약속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고 지각 또는 조퇴는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주 퇴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차와 다르게 상시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4인 이하의 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며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며, 간단히 소정 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연봉제와 월급제, 일급제 등에 따라 주휴수당의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참고로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0X시급이 주휴수당이 아니고 8X시급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월급에 대해 계산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고용노동부 행정 기준, 산업 현장 등에서도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209시간에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됩니다. 산출된 시급에 근무시간인 8을 곱하면 내가 받을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번엔 파트타임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계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40시간 이상은 하루치 일당인 8시간분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지만 미만인 근로자는 근무한 일의 근로분을 5일 치로 나누고, 그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 8시간 X 시급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4. 단기간 근로자, 프리랜서 주휴수당

먼저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은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로 나눈 시간 수입니다.

만약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일이 20일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을 20으로 나누게 되면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 근로자인 주말알바가 있다고 칩시다. 시급은 9000원이고 하루 8시간 이틀을 일한다고 하면 4주 동안 64시간을 일하는 겁니다. 이때 통상 근무자가 20일을 일한다고 하면 64시간을 20으로 나눈 3.2시간이 단기간 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 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3.2 X 9000 = 288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단기간 근로자 주휴수당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근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주가 프리랜서로 취급하는 목적은 3.3% 소득세만 처리하고 4대 보험에서는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4대 보험을 취급하게 된다면 고용주가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약서상 프리랜서라고 기입이 되어있어도 통상 근로자와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프리랜서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시간당 보수를 지급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출퇴근의 자유가 없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근로자 인정이 된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근무 환경을 확인해보시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인정 후 주휴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이기때문에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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