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개인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정부는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합니다. 일정 부분 채무를 감면해 주고 이자율을 조정, 분할 상환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간 채무자의 채무 이행과 신용회복을 위해 맺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
위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지원 대상이 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6 개월 전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채무자
-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지원 내용
개인채무조정에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이렇게 세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연체기간이 0 ~ 30일 사이이거나 정상 채무자도 포함이 됩니다. 연체 이자를 감면해 주고, 대출의 경우 최대 15%, 신용카드의 경우 최대 10%로 이자율을 인하해 줍니다. 분할상환은 최대 120개월,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2.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신속채무조정과 같이 연체이자 감면해 줍니다. 이자율은 30 ~ 70% 인하해주고 분할상환은 최장 120개월,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로 3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과 다른 점은 이자율 조정입니다. 이자율을 30% 인하해 준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10%의 이자를 내고 있으면 그의 30%인 3%p를 인하하여 7%로 인하되는 것입니다.
3.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합니다. 분할 상환은 96개월,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위 두 가지 지원이 다른 점은 원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원금 감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90%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며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 최대 70%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 차상위, 다자녀 부양자
기초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주거로 나뉩니다. 네 가지의 지원을 모두 받는 기초수급자도 있지만 한 가지만 받는 수급자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지원금이 달라지니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전국에 50개 지점이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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