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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알아보기

by 지식숲 2023. 11. 3.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개인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정부는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합니다. 일정 부분 채무를 감면해 주고 이자율을 조정, 분할 상환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간 채무자의 채무 이행과 신용회복을 위해 맺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

위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지원 대상이 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6 개월 전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채무자
  •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지원 내용

개인채무조정에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이렇게 세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연체기간이 0 ~ 30일 사이이거나 정상 채무자도 포함이 됩니다. 연체 이자를 감면해 주고, 대출의 경우 최대 15%, 신용카드의 경우 최대 10%로 이자율을 인하해 줍니다. 분할상환은 최대 120개월,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2.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신속채무조정과 같이 연체이자 감면해 줍니다. 이자율은 30 ~ 70% 인하해주고 분할상환은 최장 120개월,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로 3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과 다른 점은 이자율 조정입니다. 이자율을 30% 인하해 준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10%의 이자를 내고 있으면 그의 30%인 3%p를 인하하여 7%로 인하되는 것입니다.

3.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합니다. 분할 상환은 96개월,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위 두 가지 지원이 다른 점은 원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원금 감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90%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며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 최대 70%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 차상위, 다자녀 부양자

기초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주거로 나뉩니다. 네 가지의 지원을 모두 받는 기초수급자도 있지만 한 가지만 받는 수급자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지원금이 달라지니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조건 알아보기

신청방법

전국에 50개 지점이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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