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요즘 대출 규제 또한 강화되어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신혼부부에겐 더욱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할 때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한 가정을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억 소리 나는 집을 매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 가지 희망이라고 한다면 주택 청약이 있지만 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은 자녀 수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면 특별공급을 받을 확률은 0%에 수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21년 11월 16일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건설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 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2.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간단히 말하면 약 3.3억 이하)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고 납입 회차는 6회차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신혼부부인데 주택 청약이 없다면 빠르게 만드시고 가입은 해놨지만 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차를 분할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못 넣은 회차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 통장에 일정 금액의 예치금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그 외 광역시는 250만 원, 나머지는 200만 원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예치금이 통장에 있어야 하니 미리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공급 순위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거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2순위는 1순위가 아닌 사람들 모두가 2순위가 됩니다. 만약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순위로 공급을 받고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순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항목 | 가점 | 조건 |
소득기준(최대 1점) | 1 | 외벌이 80퍼센트 이하, 맞벌이 100퍼센트 이하 |
자녀수(최대 3점) | 1 | 1명 |
2 | 2명 | |
3 | 3명 | |
분양지역 거주 기간(최대 3점) | 1 | 1년 미만 |
2 | 1년 이상 ~ 3년 미만 | |
3 | 3년 이상 | |
청약 저축 납입 횟수(최대 3점) | 1 | 6회 ~ 12회 |
2 | 13회 ~ 24회 | |
3 | 25회 이상 | |
혼인 기간(최대 3점) | 1 | 5년 ~ 7년 |
2 | 3년 ~ 5년 | |
3 | 3년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거의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자녀가 없었기에 몇 번의 청약 도전이 좌절되고 자녀가 없으면 거의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기회가 생겨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선공급을 70%, 일반공급을 30%로 정했고 자녀가 없으면 순위에서 밀린 후 기회가 없었지만 개선안은 공급 물량의 30퍼센트를 무자녀 신혼부부를 포함시킨 추첨제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꽤 높은 비율을 추첨하기 때문에 몇 번 시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첨제는 소득요건을 미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입장벽이 낮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적다 보면 경쟁이 심해지겠지만, 과거 특별공급에서 무자녀 신혼부부는 아예 공급을 받을 수 없었던 현실을 생각하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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