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월)부터 방역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전 지원금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원금
이번 방역 지원금은 위드 코로나의 중단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리에 의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전 4차 재난 지원금과 다르게 방역 조치 도중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방역 지원금은 내년 2월에 지급되는 21년 4/4분기 손실 보상금과는 별개로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기준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빙 서류 없이 즉시 지원하도록 합니다. 반면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방역 지원금을 지원하며 영업 감소 비교는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월 ~ 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예외적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매출이 감소했다고 간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2. 지급 시기
12월 27일 월요일부터 방역 지원금의 지급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으로 75만 개의 사업체를 확정했으며 이 중 약 70만 개 사업체에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와 다수 사업체 등 5만 여개 사업체는 1월 중순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1원 6일에 지급을 시작하며 그 외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 감소를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방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 방법과 지급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시작되고 27일과 28일 이틀간은 서버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홀짝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은 27일, 짝수인 소상공인은 28일에 신청하면 되고, 그 이후 29일부터 홀짝의 구분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 지원금 지급은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과거 하루 4회 이체한 것을 5회 이체로 변경해 조금 더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소상공인 피해 회복 추가 지원
방역 물품 지원금 :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의 방역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칸막이나 소독제, 체온 측정기, QR 확인 단말기 등의 방역 물품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르면 12월 29일부터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며 29일에 통합 공고와 포털을 통해 상세하게 다시 안내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 21년 4/4분기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원합니다. 지급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되며 기존 손실 보상액의 하한액이었던 10만 원을 5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해 손실 보상이 되는 업종 또한 확대합니다.
초저금리 일상 회복 특별융자 : 총 자금 12조 원을 1% ~ 1.5%의 저금리로 약 100만 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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