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비용 | 반환 | 서류 | 갱신 방법 쉽게 정리

by 지식숲 2024. 1. 11.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시 보증금을 대신하여 보증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거래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 꼭 숙지하세요

전세사기 필승 예방법 9가지

최신 전세사기 수법 5가지

등기소 권장 전세 계약 유의사항


 

 

 

 

 

 

 

 

이 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불할 때 보증금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은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시 원세 입주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주요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및 전세계약 정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와 전세계약서가 필수적입니다.

전세금 지불 확인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전세금이 보증금계좌에 입금된 후에 가입됩니다.

 

 

 

 

 

보증보험료 납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전세금의 약 0.5%에서 1% 정도가 보증보험료로 부과됩니다.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

전세보증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전세금 반환을 보장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에서 4년 정도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액은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줍니다.

기타 요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각 보증보험회사마다 조건과 가입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입 전에는 해당 보험사의 가입 요건과 세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 집주인 변경시 대처법

 

 

 

 

 

 

 

보증보험 가입 비용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비용 부담
    보통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임대인(보증보험가입자)과 임차인이 각각 일정 비율의 가입비를 부담합니다.
    •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전체 가입비 중 75%를, 임차인은 나머지 25%를 부담합니다.

  2. 보증료 산출
    보증료는 전세금액, 보증료율,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에 따라 산출됩니다.
    • 보증료율은 일반적으로 전세금액의 일정 비율로, 2023년 기준으로 0.5%로 적용됩니다.
    • 또한, 전세 계약 기간에 따라 보증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보증금액과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계산하고, 그에 따른 전세보증보험 가입비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가격은 보증보험사나 중개업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넘어갈 때 우선변제 방법

 

 

 

 

 

보증금 반환 및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보증보험사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행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류 준비: 이행청구를 위해서는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전세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주택 임차권 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이행청구 서류 제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를 진행합니다. 이행청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임차권 등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지시한 경우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증보험사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전세보증보험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절차나 서류 요건은 시간이 지나거나 법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에서의 정확한 정보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발급 바로가기

 

 

 

 

 

갱신 방법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최초 발급 경로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발급 경로에 따른 갱신 방법입니다.

  1. 은행에서 최초 발급 받은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내에서 전세보증보험의 갱신을 요청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해당 영업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사 내부에서 필요한 절차를 따르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로 가입한 경우: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KB 국민카드 등을 통해 모바일로 가입했다면 해당 모바일 플랫폼에서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보증기간 만료 전까지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갱신 절차를 마쳐야 보증이 계속 유지됩니다. 만약 보증기간 만료 후에 갱신을 신청한다면, 보증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법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전세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호망을 제공하여 부동산 거래 시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계약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