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이 단속 카메라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단속이 될 일이 많이 적어졌지만 자주 가는 길이나 신경을 못 쓴 경우에 카메라에 찍힌 것 같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 걱정하지 마시고 과속단속 조회를 빠르게 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속단속 조회
과속단속은 제한속도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빨라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제한 속도와 과속 단속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한속도가 60km/h였다면 71km/h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고 운전을 하다 보면 단속 카메라를 지날 때의 속력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조회를 하면 되는데, 과속카메라 단속 조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과속 단속 기준 속도와 속도별 과태료는 아래 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경찰민원전화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전화(182번)로 통화연결을 한 후, 위반내역이나 벌금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2. 경찰청교통민원24
전화 연결이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과속단속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최근단속내역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해 최근단속내역 탭을 선택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나.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3. 과태료 고지서 문자 알리 서비스 신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사전, 1차, 2차) 고지서가 발송이 되면 문자로 확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이파인 접속
이파인에 접속해 신청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에 들어갑니다.
나. 본인인증
원하시는 방법 중 하나(간편 인증, 공동인증, 금융인증 등)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다. 개인정보 입력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 후 인증번호 확인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등록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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