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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투기과열지역 대출 | 실거주 | LTV | DRS | 해제 정보 정보

by 지식숲 2023. 11. 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역 및 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대출, 실거주, LTV, DRS, 해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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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부동산을 이용해 투기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는 규제 지역이라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투기과열지역인데, 이 투기과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른 제약을 받습니다. 어떤 제약들이 있는지 아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역

규제지역이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을 설정합니다. 규제지역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시장의 과열이 걱정되는 지역은 정부에서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가 들어갑니다.

  •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이 과열되거나, 과열 조짐이 보이는 지역, 도는 위축되거나 위축일 될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청약이 과열되어 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역 대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주택의 가격에 상관이 없습니다. 투기과열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은 4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지만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투기과열지역의 대출은 받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투기과열지역의 대출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리의 압박이 심할 것입니다.

투기과열지역 실거주

최근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역은 최대 10년의 전매제한이 있었지만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실거주의 의무 기간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를 하지 않고 바로 세입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세입자를 들여 자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역 LTV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집값에 대한 대출의 비율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역도 주택담보대출 LTV가 80%까지 인정이 됩니다.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주택이 80%까지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의 범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있고, 그 한도 밑이라면 80%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DSR 규제도 받기 때문에 사람마다 80% 대출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LTV 자세한 뜻 알아보기

투기과열지역 DSR

투기과열지역의 DSR은 40%로 제한됩니다. LTV가 80%라고 해도 DSR이 40%를 넘는다면 대출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꼭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DSR의 계산은 꽤나 복잡하지만 DSR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SR 계산기 바로가기

투기과열지역 해제

2023년 1월 5일 이후, 서울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투기과열지역이 유지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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