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저출산 심화로 인해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었고 혜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중 하나인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은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 세금 감면 중 하나인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혜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제가 혜택을 총정리해 둔 글을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과거 다자녀의 기준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였지만 현재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년 양육자는 취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자녀 기준인 두 명 이상의 자녀와는 조금 다르니 혼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면 내용
다자녀의 양육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의사항
양육자 중 한 명이라도 이미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을 받았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소유주가 자녀 또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 공동 소유주로 등록이 된다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감면받은 자동차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 해외 이민 등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감면받았던 세금은 추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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