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를 위한 보조생식술 진료 개요는 주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라는 두 가지 주요 시술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시술 유형에 따른 단계와 절차, 그리고 이에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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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생식술 시술 유형 및 단계
체외수정
- 신선배아: 정자와 난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시험관에서 수정하고, 수정된 배아를 배양한 후 자궁 내에 이식합니다.
- 동결배아: 저장된 배아를 해동한 후 자궁 내에 이식합니다.
인공수정
-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한 후 자궁강 내에 주입합니다.
2. 난임 진료 급여 기준 (2024년 2월 1일 시행)
급여 대상
-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 또는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 여성 연령이 만 45세 미만인 경우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 인정, 본인부담률 50% 적용)
- 난임 진단을 받고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이 있는 경우
급여 인정 범위
- 난임시술을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
-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 급여 인정
3. 급여 횟수 및 본인부담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를 차감
- 본인부담률은 만 45세 미만 30%, 만 45세 이상 50%
4. 난임 시술 급여 적용 절차
- 난임 진단: 난임 시술 지정기관을 방문하여 난임 진단을 받습니다.
- 등록 정보: 결혼 여부, 사실혼 관계, 시술 유형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진료 정보를 등록합니다.
- 심사 및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심사합니다.
이 과정은 난임 부부가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관련 법적 요건 및 급여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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