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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산정특례 대상자 | 제도 안내 | 실비 | 연말정산 | 연장 방법 정리

by 지식숲 2024. 1. 10.

산정특례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중증질환자 및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제도, 대상자, 실비 청구, 연말정산, 연장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아래 환급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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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는 질병의 중요성과 희귀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5% 또는 10%로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데, 이는 대상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현저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해보세요!

 

 

 

 

 

 

 

 

 

대상자 및 혜택 안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를 본인부담.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등의 질병 및 수술을 받은 환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를 본인부담.
  • 5년간 특정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를 본인부담.
  • 5년간 특정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은 등록에서 제외됨.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를 본인부담.
  • 특정기호 V800(5년간) 또는 V810(5년간 및 연간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 가능)으로 구분되어 등록 후 적용.

본인부담면제 결핵 산정특례 대상

  • 결핵환자 중 항결핵제 내성 또는 결핵 상병으로 확진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경우.
  •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적용되며, 종료일은 치료결과에 따라 결정됨.

산정특례 대상자들은 등록 후 요양기관에서 지정된 양식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산정특례의 종류 및 적용 기간에 따라 신청 및 적용범위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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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정특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일정 비율로 면제하거나 경감받는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 산정특례로 받은 본인부담금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산정특례를 받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산정특례로 면제 또는 경감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산정특례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해당 부분의 증빙서류와 세무서 등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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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방법

산정특례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다시 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연장은 해당 질병이나 상태의 재진단 및 의학적 판단을 통해 신청됩니다.

산정특례의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질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서 및 추가적인 검사 결과서 등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의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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