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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급여안내 | 국가 지원 조건 안내

by 지식숲 2024. 1. 9.

임플란트는 현대 치과의학에서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꼭 알아야하는 보험 정보와 더불어 임플란트 급여 정보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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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는 보험적용 여부가 환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치과 보험 계획 및 환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조건 및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부분무치악 환자가 해당됩니다.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의 보철수복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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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범위

1인당 평생 2회까지 적용되며,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중단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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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C)는 10%, 만성질환자 등(E, F)는 20%를 부담합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제외한 1종은 10%, 2종은 20%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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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는 진찰료만 산정되며, 3개월 초과 시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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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신청 방법

  1.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2.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4.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합니다.
  5.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6.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진행합니다.

요양기관 정보마당 바로가기

 

 

임플란트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환자의 보험 계획 및 치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보험사나 치과와 직접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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