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돌보며 수입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면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이 끝난 후 받는 사후 지급금의 신청 방법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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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사후 지급금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근로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는 통상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매달 1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만 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사후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돈이긴 하지만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챙겨주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종료 및 직장 복귀 6개월이 지났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첫 화면에서 모성보호 탭을 누릅니다. 그 후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고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클릭합니다.
그 후 나의 육아휴직 기간을 선택한 후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급여 내역서, 복직 확인원(복직 발령장),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파일로 제출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신청이 마무리되면 사후 지급금은 빠르면 당일, 늦어도 일주일 내에 입금이 됩니다. 입금은 정상적으로 확인만 되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매달 받아야 하는 금액의 25%를 적립 후 일시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매달 지급 금액이 급여에 따라 다르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명을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월급이 200만 원이어서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중 25%인 37만 5천 원은 사후지급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휴직 기간이 1년이었다면 37만 5천 원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사후 지급금 금액이 계산됩니다. 375,000 x 12 = 450만 원이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아직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 후 사후지급금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고용보험 모의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선수령 방법
사후지급금의 선수령은 내가 원한다고 선수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상황에만 가능합니다. 그 상황은 권고사직, 폐업 등의 이유로 나의 귀책사유가 없지만 복귀 후 직장에서 6개월의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에서 신고를 할 때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실 신고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면 나의 지역 고용보험 기관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한 후 사후지급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탭에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서류를 인쇄하여 수기로 작성 후 팩스 또는 직접 기관에 제출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서류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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