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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자동차세 계산기, 연납 신청 방법(10% 공제)

by 지식숲 2022. 8. 18.

일 년에 두 번, 반기에 한 번씩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계산방법과 연납 신청을 하여 최대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이용하며 도로 손상, 교통 정체 유발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차종,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릅니다. 그럼 나의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계산은 지방세 관리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신 후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 정보 - 자동차세(소유)에 들어가시면 본인 자동차세의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산기 화면을 연 상태에서 차종 구분, 용도, 최초 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등을 입력한 후 세액 미리 계산을 누르시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예시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언제나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납세 의무에 따라 정직하게 납부해야만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세금을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도 할인은 해주며, 그것을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 시 이후 기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빠른 시일에 납부를 한다면 세액 공제가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세액 공제액은 각각 9.15%, 7.5%, 5%, 2분기 세액의 5%입니다. 어차피 연납을 신청한다면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 먼저 위택스에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인 상태로 오른쪽 상단의 전체 메뉴를 누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합니다.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2.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합니다.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확인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
⑤ 확인 버튼을 클릭

 

매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꼭 하셔서 세금 10%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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